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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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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서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1-5707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03,2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산부인과 의사와 산후조리원의 과실로 피해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22일 출산한 산모입니다 제가 B형 간염(활동성)이 있어서 우리 아기에게 혹시나 간염이 전염될까봐 산부인과을 신중히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산후조리원까지 같이있는 좀 큰 병원을 선택했죠..
임신중 진료할때 간염이 아기에게 전염될까봐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번 아기에게 전염되는거 아닌지,모유 수유가능한지 상담을 했었구요. 의사선생님은 별 대수롭지않게 얘기를 하시며 괜찮다고 저에게 안심을 시키셨죠.
 그리고 출산후 산후조리를 해야해서 그 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으니깐 의사선생님께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산후조리원 실장이랑 상담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조리원실장의 상담을 받고(상담받을땐 저의 B형간염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저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도보고 산후조리 프로그램도 보고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미리 2월달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상황들 설명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낮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약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산모들이 많아 방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에 못들어가고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죠. 3월23일엔 방이 없어서 24일에 방이 날것같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3월24일이 되었지만 또 다시 방이 없다면서 28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산후조리원 실장이 다른 산후조리원을 가는게 어떻겠냐고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이 병원을 택한이유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같이있고 산후조리원까지 같이있으니 여기서 계속 진료받으면 소아과도 엄마의 B형 간염을 보고 아이에게도 B형간염에 좀더 신경을 써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줄수 있을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방이 없어도 기다리는것도 어느정도지 출산한지 일주일정도를 불편한 병실에서 기다리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태어난지 얼마안된 아이와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저에겐 밖을 나선다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조리원으로 옯긴다는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끝에 병원 퇴원소속밟고 실장이 추천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하고 옮겼습니다.(3월24일 옮김)
옮긴 산후조리원은 소아과가 없고 소아과 선생님이 따로 방문하여 아이들을 진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조리원에서 저의 신상조사를 할때 제가 B형 간염(활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문제는 여기서 시작 됩니다.
한시간도 안지나서 옮기기전 산후조리원 실장이 옮긴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더라구요.
옮긴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B형 간염 활동성이라서 안받아준다구요.
근데 중요한건 그 실장은 제가 B형 간염 활동성인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이 우선 다시 제가 다녔던 산부인과 조리원으로 가자고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짐을싸서 낳은지 이틀밖에 안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장이 하는말이 자기가 미리 B형 간염인지 알았어야됐는데 몰랐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산후조리원엔 여전히 방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3월25일) 다시 실장이 찾아와 병원 원장이 B형 간염 때문에 조리원에 못있게 한다고 저에게 집에가서 산모 도우미 쓰는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 소리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미리 출산전에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지 않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조리를 하던지 미리 대책을 세웠을텐데.. 애기 놓고 얼마안되서 몸도 회복도 안되었는데 이제서야 B형 간염 활동성이라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말입니까?눈물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저도 저지만 우리아이가 이리저리 다니느라 고생시키는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선택에 여지도 없이 저는 집에 갈수 박에 없었고 산모도우미를 구해야했기 때문에 남편은 갑자기 회사 월차내고 이리저리 산모도우미를 구하러 다녀야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아침에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갔죠.
산후조리원에서는 전에 미리 예약금 10만원 받았었고 계약은 그쪽에서 깬건데 저희가 나갈때 10만원은 돌려주지도 않았구요
미리 알아야할 산모의 병이나 증상도 모르고 예약을 받고서는 뒤늦게 출산한 산모를 나가라고했습니다.
미리 B형 간염 때문에 조리원에서 받을수 없다고 했으면 저도 출산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몸 조리를 했을텐데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저와 남편 아이까지 마음고생에 몸고생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 출산하면 산모들이 우울증도 오고 한다는데 이일로 얼마나 마음 고생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승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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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31 20: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가액이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터넷,서적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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