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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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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씨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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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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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가 우체국 가서 보내야 하나요? 2.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양도 통지서 받아서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3.가해자1부,피해자1부,보험회사제출용1부 이렇게 총3부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하면되지요? 지금 보험사와 민사소송 할려고 서류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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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작성해서 우체국을 가야만 내용증명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하려면 3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