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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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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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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청하
성별
생년월일 54-00-10
연락처 02-313-583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년 3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상적 추성

경추부 염좌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부 좌상

09년3월11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 시행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필요

09년 3월1일 부터 ~ 09년 4월 8일 퇴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오토바이 책임보험 ) 형사및 민사 합의 ( 미정 ) 과실 유무 ( 미정 ) 예상 10%~90% ,5%~9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

시장길 (이면도로인듯) 좁은 사람 약 2.5명정도가 나란히 서있을정도의 길 에서 시장을 보던중...

뒤에서 중국집 배달오토바가이가 피해자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중.. 피해자의 매고 있떤 가방이

오토바이 어느 부분인가에 가방이 걸려서 넘어진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정신이 없어서 모른다 하고 가해자는 피하려도 넘어졌다고 함 예상은 가방이 찢어진 흔적을 보니 걸린듯한) 

상태

◈ 가해자와 중국집 사장에게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 이야기는 해야할거 같아서)

피해자 : 병원에서 09년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집 근처 병원으로 갈려함
 
가해자 : 다니던 중국집을 나와서 현재 경기도 성남 근처에 있다고만 하고 합의생각이 없씀 속( 배째라식) 
               공탁만 한다고 되풀이
               중국집 사장은 사건회피 나몰라라 식     

★ 치료비는 가해자의 오토바이에 들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한도 500만 까지만 현제 초과상태
     0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 집 근처에서 제 입원후 물리치료(합의시 통원할듯)

★ 합의 가해자 300만원정도 안될시 공탁한다고 함 피해자측 약 800만이상 예상 
     위자료 휴업손해 예상장해 향후치료 개호등등

가해자나 피해자나 법에 관해 무능함 약 2주간에 책과 인터넷등으로 대강의 내용을 숙지하나 미흡

질문

☆ 다른 병원으로 현재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가도 되는 건가요?
☆ 이미 책임보험은 한도액 500만을 초과한 상퇴인데 그 후 추가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이미 한도를 초과하면 추후 합의금에서 책임보험으로 낸 돈을 공제 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 가해자는 자신만 책임있는줄 알고 중국집 배달을 그만 뒀는데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텐데 둘다에게 인지시켜줘야 하나요?
★ 지금이라도 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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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8 02:53

    병원 이동은 괜찮습니다.

    추가비용은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자근무하던 업주)으로 치료후 소송을 하시거나 자녀분들

    혹은 배우자 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치료가 가능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처리시에는 개인합의금액은 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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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8 03:00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2 + 무보험차상해2 합쳐서최대 3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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