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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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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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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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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재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851-9866
직업 및 소득 3900만원
사고일시 2007.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의 6번과 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 수술안했음
/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만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 9월 18일 사고가 나서 2007년 10월 중순경에 가해자측 보험사와 65만원에 합의를 하였읍니다.
합의 시점에 전 지식이 없어서 보험사에서 주도하는 데로 따라가다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 65만을 받았는데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연히 잘못된 합의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분명히 사고후 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측 보험회사의 보상처리확인서 상에는 부상급항이 09-11, 즉
염좌로 되어 있고, 경추 디스크 진단으로 합의시 손해보상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도 65만원에 합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지금에 와서 정당한 합의금을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9.3.5일 현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노동능력 상실율(%)은 6급 14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저의 직장 연봉은 공제전3900만원이고, 가족은 부인, 아들2명 (계3명)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8 22:47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만 정확히 입증되고 당시 합의시에 후유장해는 제외하고 단서조항을

    첨부한 합의를 하셨다면 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발부 받은 장해 진단은 개인보험 장해진단일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이 필요한데 어차피 디스크는 기왕증과 기여도가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장해진단이 확정되어여만 소송판결 예측금액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08 23:06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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