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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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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수창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농사.
사고일시 2009년 4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로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지방국도 횡단보도 보행중 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요일에 형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상대편에서는 1천5백만원을 이약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가 타당한 금액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0 09:23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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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No Image 18Apr
    by 박미란
    2009/04/18 by 박미란
    Views 13997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 문의.

  20. 사망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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