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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3:06
교통사고 문의와 합의금후유장애
조회 수 55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도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6600-2826 |
직업 및 소득 | 식당주방보조로일했구요 세금은안내서 월급이 20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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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만원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나오구요 대퇴부분쇄골절나와서 안에쇠박았음 지금 6개월넘게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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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삼선화재에서 제가 20%과실이라고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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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작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 부위가 어느부위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간부골절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골절 부위가 경부(골반쪽) 와 과부(무릎쪽)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수술기록지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되실듯 합니다.
절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향후치료비만 예상해도 1천만원이상 감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3천만원의 합의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은 매우 많겠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