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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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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02:52

보험사 합의금문제

조회 수 482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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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운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131-0116
직업 및 소득 손녀들 돌보는걸로 여동생한테 70만원씩받음
사고일시 2009년 3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1.경골근외과골절 2.비골경부골절 3.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 파열우

상기소견으로 인하여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정복 내고정및골이식과 외측반월상 ㅇㄴ골 변연부봉합술 우측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변연절제술등을 상태..

추가사항은 합병증등에따라 치료기간 영장가능성있음

장애 소견은 6개월후 재활과정통하여 판단필요

지금현제 병원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는 잘모르고 행단보도 사고 보행자 행단보도 대기중 자회전 하던차에 침 신호위반으로 거짓말탐지기로 가해자승 행단보도사고로만인정 차량운전자과실이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상금액? 2 휴유증문제3 행단보도사고 경우  가해자와의 보상문제 4장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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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5 03:0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단보도 상에 횡단중에(보행자신호시)는 과실이 없을 것이면 횡단보도 에서 도로 쪽으로 조금 더 나와

    서있었던 상황이고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신호가 아니다면 20%정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금액,후유증 문제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밝히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시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가 어느정도 회복 되고 법률적으로는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적극적 검토가 가능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5 03:04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40/%이상의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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