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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7-8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0,000 만원
사고일시 2009.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및..
입원기간 : 7일
수술유무 :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4월 20일 pm23:00경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귀가 도중 집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잠시 서있는데 코너길에서 자동차가 후진을 하다가
비가와서 그런지 저를 못보고 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와 제 몸이 충돌하여 저는 옆으로 밀렸고
가해자는 내려서 저에게 응급실을 가자고하여
응급실을 갔는데 정신이없는 상태에서
제 인적사항만 물어본 뒤 현장을 간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원을 하였고 다음날 오후 가해자쪽
보험회사 직원이와서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7일 입원 뒤 회사 사정으로
퇴원을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직원은 가해자80%, 피해자20%의 과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고 그냥 빨리 해결하고자
합의금이야기는 꺼내지도않고해서
부모님께서 합의금이야기를 하니 80만원에 합의하자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퇴원 후 제가 원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을가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치료비를 내주는데
합의금 80만원에서 제외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치료받겠다고하고 받고있는 중이며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뺑소니사고 즉, 사고 후 가해자가 병원에 데려다주는
구호조치만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도
뺑소니 사고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정상 조기퇴원했을 경우 제 치료기간
즉 3주간의 병원치료금액 중 80%를 피해자에게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얘기로인해
뺑소니 사고로 신고 처리할 계획인데
가해자는 아예 연락조차없고,
보험회사 직원은 신고해봤자 4만원 벌금만 물으니 알아서하라며
80만원 외에 금액은 절대 지불할수 없다는 뻔뻔함을
드러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말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7 18:45

    뺑소니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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