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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20:48
버스공제조합의사고사실에 대해서
조회 수 43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정희 |
성별 | |
생년월일 | 43-00-04 |
연락처 | 010-6301-187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3.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유 뼈에 철심박은상태이고 입원중이십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책정안됐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첨 당하는일이라서 경황도 없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셨는데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손잡이를 놓치셔서 버스 기둥에 심하게 부딫혀서 팔이 부러져서 지금수술후 입원중이십니다 그동안 제가너무바빠서 그냥 병원간병만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사고사실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는데 사고내용중에 급정거내용이 빠져있고 어머니께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손잡이를 잡지않았다고 허위로 사고사실이 기재되어있어서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과연사고사실은 누구랑 얘기를 해기 처리가 되는지 원래이렇게 버스공제조합중심으로 사고처리를 하는지 좀 억울하기도합니다 아 그때 버스 동승자중에 어떤 모르시는 분이 증인을 해주기론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사고사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에는 아직 신고안했는데 해야하나요?? 어머니는 너무 아파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데 버스공제조합의 이런 처리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바쁘시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꼭 상세한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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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진술이 주요하겠으며 손잡이를 잡지않았을시 과실 10%가 책정될 것이며
손잡이를 잡은결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꾸준한 치료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