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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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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난주
성별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사고전 3천5백만원.
사고일시 2008년 4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제조합인데 아직 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초진 10주를 받고
인조인대제건술을 하였으며 현재 수술하신 선생님 영구장해 29%를
발급해준상황 입니다. 흉터가 손바닥 크기 만하게 종아리에 있고 흉터치료비추정서를 712만원 받아 두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8년 4월2일 출근중 (오토바이) 상대편차량 급차선변경으로 판단. 보험사측 과실 20%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공제조합은 일반보험사와 달라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데
소송을 하면 일반보험사와 같이 모두 이길수 있는지요...
저희는 부산쪽인데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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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8 18:38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입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입원기간 3개월.
    과실 20%
    소득 월 291만원(정년58세)
    지금까지 발생치료비 1천만원
    후유장해:29% 영구장해
    향후치료비 및 성형:700만원

    인 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현재 발급받은 장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주치의 선생님의 후유장해 평가와

    성형외과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객관적이라고 가정하고 판단 했습니다.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은 무릎의 동요 즉 흔들림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stress view촬영을 통하여 정상

    무릎과 손상된 무릎의 동요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 남편분의 무릎동요가  몇mm인지 여쭈어 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10mm이상일때

    는 20%이상의 영구장해를 준용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장해 평가 방식 입니다.

    만약 무릎의 상태가 좋아서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 얼마의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지가 관건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쟁점사항이 후유장해 평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장해만 제시해드린 장해율 대로 인정된다면 말씀드린 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판사님께서 판시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8 18:39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
    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 분들이 민사단독부로 10분의 전담 판사 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좋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전화를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 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 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관련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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