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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시 도로폭 기준(대로 vs. 소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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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베스파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7-263-4532 |
직업 및 소득 | 450만원(세금공제전) |
사고일시 | 2009년 4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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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행중(비교적 경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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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측(택시공제조합측 주장) 도로폭을 기준으로 7:3 과실율로 제가 가해자임을 주장 저희측(삼성화재) 도로폭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준비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주탹가 교차로(소방도로)에서 선진입 여부(무시되고 있음) 도로폭 쟁점(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게다가 6미터 기준은 한쪽 노면 주차장만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상대측 이용도로의 폭차이는 다음과 같고 노면주차장이 가장자리에 없는 가장 넒은구간(9미터) 저희쪽 이용도로는 5.75 미터로 폭은 대체로 일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던 교차로 지점에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니 도로폭에 대한 질문1. 노면주차장까지 도로폭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저는 우측진입 차량이 어서 이렇게 도로폭 기준으로 질문4. 저희쪽은 주차차량때문에 좌측방 시야가 가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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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시점의 상황 즉,도로폭,선집입여부,추돌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가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