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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08:19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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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삼규 |
성별 | |
생년월일 | 39-04-20 |
연락처 | 011-9370-1944 |
직업 및 소득 | 양봉(150통) |
사고일시 | 2009. 0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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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도착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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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12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아버님은중앙선이 있는도로에서 직진으로 80%이상진입한상태였고 우측 차선에 있는 2.5톤 트럭이 직진하면서 아버님을 보지못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중앙선이있는 도로와 중앙선없는 작은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아버님은 150통이나 되는 양봉일을 봄 가을로 혼자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논일도 거의 다하시는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70 아버님이 30정도로 이야기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금이 어느정도 책정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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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아버님이 원동기를 운행하셨다면 안전모 착용에 면허가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많게 책정된듯 합니다.
실제 사례도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원동기 피해자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로 보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무과실이라면 9천만원 전후 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주장은 가능할 것이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연세이신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서 감안을 해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