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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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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330-95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술집종업원
사고일시 2009년 4월 10일 17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손바닥 및 팔목 염좌, 대퇴부 외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복잡한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정차해있던 본인이 도로로 합류하여 좌측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가 좌측에서 나타나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내 일어나 기분나쁘다는듯이
 본인을 쳐다보고 다시 계속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이었던지라 차는 계속 정체되었고 차 우측으로 피해자가 웃으며 전화통화하는 것까지 확인하였는데
3일 후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4월 28일 경찰에서 부터 연락을 받고 진술을 마친상태이며 5월4일 피해자와 대질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은 차에 치여 차 본넷에 뒤로 누웠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후 창피해서 바로일어나 2~3걸음 걸어간 후 본인을 기다렸으나 본인이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를 차로 치어 피해자가 본넷에 누운일이 없으며 차 범퍼에 부딫혀 다쳤다고 하는 부위는 대퇴이나 차 범퍼에 부딫힐 수 있는 부위는 종아리이며 오른손으로 본넷을 딫어 상해를 입었다고하나 오른손으로 본넷을 딫은 일도 없으며 본넷에 뒤로 누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을 쥔 상태로 손을 딫고  끝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피해자는 차도인 사고지점에서 2~3걸음 걸어 차도를 벗어난 후 본인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2~3걸음으로는 차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본인은 피해자가 10m이상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후 주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고직후 피해자는 본인이 뺑소니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인에게 문자로 본인의 차번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뺑소니
사고 신고시 본인의 차번호를 잘못알아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차가 정체되어 차옆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피해자를 목격한 본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본인이 뺑소니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과 계속 옆에서 주행하는 본인의 차번호 조차 바로보지 못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충돌의 결과인 진단서를 증거로 피해자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으로 저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30 03:00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를 원고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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