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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00:47
정말 억울합니다. 들어 주실분은 변호사 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들어 주십시오.
조회 수 35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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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쌍식 |
성별 | |
생년월일 | 6703-07-18 |
연락처 | 010-9250-1482 |
직업 및 소득 | 식당다니면서 월 150만원받음 |
사고일시 | 2009 년 1월 16일 06 시 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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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면체사유가 되어서 소송을 걸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버스 앞 오른쪽 바퀴 휀다에 찍혀서 왼쪽팔이 손목 까지 터지는 중상의 사고. 팔꿈치는 골절되어서 신경을 살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 현재 전치 16주에 해당하는 중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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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가 난지 한 달 만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스만 유리하게 되었더군요. 처에는 보험접수 해주고서 일주일 뒤 해지가 되었더군요. 면체사위로 말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하고 소송 걸랍니다. 지금까지 병원 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 고액의 치료비를 피해자한태 그 돈을 내라고 합니다 공제조합애서는 한번도 오지도 않고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 해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저들은 차에 다치면 치료비는 해주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억울 합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 중중간에 보도블럭도 있습니다. 도로와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조그마한 도로 입니다. 이 도로는 차가 주행하면은 모든버스는 중앙선을 몰고가는 도로고입니다. 위지역과 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곳은 1미터 정도 입니다. 팔짱끼고 걸어가면은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면은 밑으로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내려서면서 다리를 꼬여서 넘어지면서 버스 앞 오른쪽 바퀴 휀다에 치면서 팔이 터지는 사고인데 버스는 뒷바퀴로 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앞에선 받치는건 삭제를 해버리고 뒷 바퀴 걸쳐있는것만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받치고 나서 약 전봇대 세개 사이까지 도망을 가서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그래도 뒷바퀴에 치었다고 면체사유가 되는겁니까? 너무나 억울 합니다. 운전 의무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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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법기관의 1차적(경찰)사고 조사후 최종 검찰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를 신청 하시고 최종 검찰의 판단
결과에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만 입증되시면 치료및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저희 사무실팩스(02-3486-5800) 보내주시고 진단서도 함께 첨부하셔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