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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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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00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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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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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503|@|998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가 아닌 2차선 도로에서 약 85세 가량의 할머니를 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옮겨 역 10개월간 치료를 받던중 몇일전 사망했음. 사망 한 사실은 보험사 직원에게서 연락이 온것이 아닌 제가 확인차 전화해서 앎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형사적인 부분은 가족이 경찰이나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아니면 할머니가 사망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서 합의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인지가 궁금함 현직교사로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교사신분을 유지할수가 없는지, 적당한 합의금및 앞으로 대처해야할 상황등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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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만한 개인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나머지는 민사보상은 보험사에서 일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