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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22:53

개인택시 사망사고

조회 수 540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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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혜영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꽃가게운영 사업자등록 10년이상 월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009.03.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간.비장 파열 오는쪽 팔 다리 손가락 ,골반뼈 (자동차 바퀴가 배위로 올라갔음) 정형외과 수술받았으며 폐손상이 너무심해 사망함,,입원기간- 30일 응급중환자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무과실 (파란불 횡단보도 보행중 반대편 파선에서 불법 유턴중 ,횡단보도 침범하여 사고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3월26일 파란불 횡단보도 보행중 반대차선에서 불법유턴 하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5명을 차로 받고,, 우리 엄마가 제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한번 치이고 차로 다시 저희 엄마가 누워있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 엄마을 두번 치이고
결국은 응급중환자 실에서 3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며칠 되지않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고,
금액은 제시를 안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공제조합 합의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엄마의 억울한 죽음때문에
쉽게 합의해줄수도 없고,,, 합의금액은 최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개인택시 조합과 소송을 해보려고 준비중인데..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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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04 23:00


    가해자와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무과실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3000천만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금액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공제조합)합의기준과 소송시 합의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원하시면 방문전에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보상문제,사망사건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5.04 23:02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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