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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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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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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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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정훈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711|@|215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9.5월 4일 21시 10분경 제 2경인도속도로에서 군자 톨을 지나 이정표 (일산 판교) 오른쪽 이정표(인천공항)왼쪽

저희 어머니가 제차를 가지고 뒷자석에 친구분 두분을 태우고 안산으로 가시려다 길을 잘못들어 이정표를 보며

어디서 빠져야 할지 몰라 서행을 하다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이정표 보시며 나가야 할곳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서행중이셨고(레조)그뒤를 아반떼 차량이

뒤쫏아 오다 급정거했고 그뒤에 누비라 차량이 보고 오른쪽으로 틀어 피했고 마지막으로 뒤따라오던 옵티마

차량이 미처 서있는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박아 4중추돌이 났습니다.

 

옵티마 차량은 3번째 방향을 틀어 피하던 누비라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아반떼를 들이 박고 제차를 박은겁니다

 

제차뒤에있던 아반떼 차량은 제차를보고 섰기에 충돌이 없었고 누비라 또한 바로 피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는데

옵티마 차량이 못보고 받으면서 4둥추돌 사고가 난겁니다..일단 과실은 옵티마 차량에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고가 나자마자 너무 놀라 집에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얼른사고난 장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당해본 사고고 어머니가 무면허 운전이라 제명의의 차고 보험도 저랑 제 신랑외엔 되지않는 보험이라

제가 운전을 한걸로 해달라고 뒤에 차량 운전자들에서 부탁하여 제가 운전을 한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범법행위였지요..하지만 옵티마 차량의 보험사에서 나와 저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면허를 덮어주는 대신에 일단 옵티마쪽 과실이 많으니 앞 차인 아반떼와 누비라 그리고 제차인 레조를

전부 수리해준다 했습니다. 물론 병원치료도요 하지만 저희차에 타고있던 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제외였습니다.

차량은 수리해주지만 대인보상은 해줄수 없으니 무면허 덮어주는대신 제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병원비는

저희에게 내라는겁니다.그리고 어머니 무면허를 덮어주는 대신에 자기차량인 옵티마가 자차가 안들어 있으니

차량 수리비 50%를보상해주고 옵티마 차량의 운전자가 아프니 병원갈테니 병원비도 저희에게 내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 저한테 제안한겁니다.현장합의서로 위 내용으르 보험회사 직원이 불러주는대로

썻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그렇게 각자 공업사로 차량을 옮겼지요...

 

근데 친척오빠에게 공업사로 와서 사고내용과 합의내용같은걸 얘기했더니 기가 찬다며

이건 보험사기고 그걸 유도한 보험회사 직원을 금감원에 넘긴다느니 어쩐다느니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운전자 바뀐거 알려지면 그피해가 더 커진다며 옵티마 운전자에서 그냥 저희 어머니가 운전한걸로 해서

사고난경위 그대로 경찰서 가서 진술한다고 했습니다.1시간후 옵티마 차량운전자와 만나 처음부터 있었던일

그대로 어머니가 운전하고 사고가 어떻게 났고 이부분에 대해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무면허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됐지요..하지만 속은 편합니다 나중에 걸려서 일이 커지느니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일을 처리할수 있었으니까요..근데 문제는요,,,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겁니다.

옵티마 차량 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수리비 50% 병원비 전액 다 내라는거보다야 제 과실이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서행하므로 인해서 사고원인이 됐지만 누비라나 아반떼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충돌없이 정차했지만 옵티마 차량은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난것인데

만약 저희어머니가 서행을 하므로 원인제공을 했지만 과실이 옵티마 차량이 100%나오는것인지

아니면 저희어머니에게도 과실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것인지 또 저희쪽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이 안되니

배상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에게 과실이 10%로라도 잡힌다면 다른차량의 (누비라 .아반떼.)차량들의 수비리와 병원비까지

저희가 10%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것만 10%로내는건지 옵티마까지 다 해줘야 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운전자 바꾸기 할려다 나중에 보험사기로 걸리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시 가서 사실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새로 조사를 받은건 잘 한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무정보도 없기에 바보처럼 당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자나요,,아직은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구요,,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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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5.05 19:04


    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차량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배상책임없이 배상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질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보험이라도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판단 도움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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