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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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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자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3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바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보험사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위자료가

4천오백만원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이트에 내용을 보니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8천만원 인정 가능 한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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