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6
연락처 010-8881-44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 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5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하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인도를 침범한 사건으로 100%가해자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와 합의로 종결을 해야 하나요?
2. 소송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소송시 위자료 8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는건가요?(가해자 100%과실로 인한 사망)
4. 만 63세가 된 주부인데 민사소송시 일실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5.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송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몰라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11 02:02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무과실일 경우 소송시에는 8천만원의 위자료가 거의 확정시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송시에도 일실소득 인정은 어렵 습니다.

    현재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8천5백만원 에서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의 직권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될수 있기 때문에 판결금액의

    유동 폭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 판결금액은 8천5백만원 전후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통사고상담

    Date2009.05.13 By김송만 Views3906
    Read More
  2.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5.13 By피해자 Views4602
    Read More
  3. 흉추12번 압박골절 합의금 문의.

    Date2009.05.13 By최찬식 Views14326
    Read More
  4. 오토바이사고

    Date2009.05.13 By하나 Views3972
    Read More
  5.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5.12 By신동호 Views4035
    Read More
  6. 도로공사 인부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Date2009.05.12 By한성운 Views4462
    Read More
  7. 후미추돌사고

    Date2009.05.12 By이현수 Views4114
    Read More
  8.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5.12 By박상인 Views3726
    Read More
  9. 반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Date2009.05.12 By이상묵 Views10224
    Read More
  10. 교통사고자에 대한 보상 청구

    Date2009.05.12 Byheyung june Views3404
    Read More
  11.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처리.

    Date2009.05.12 By양지천 Views5111
    Read More
  12. 어머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05.12 By정의순 Views3877
    Read More
  13. 교통사고관련 문의입니다.

    Date2009.05.11 By조찬현 Views4354
    Read More
  14. 임산부 교통사고 처리건

    Date2009.05.11 By김보미 Views4845
    Read More
  15.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부탁드려요

    Date2009.05.11 By이지은 Views11228
    Read More
  16. 오토바이사고사망

    Date2009.05.11 By김미순 Views3781
    Read More
  17. 택시교통사고 질문입니다.

    Date2009.05.11 By최강산 Views3672
    Read More
  18. 항소를 해야할지...

    Date2009.05.11 By오형섭 Views3689
    Read More
  19.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Date2009.05.11 By배xx Views3954
    Read More
  20. 어머니 교통사고 사망에 대하여

    Date2009.05.11 By이제완 Views349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