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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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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보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임산부) 2008년기준 4800만원 남편 2008년기준 4100만원
사고일시 2009.0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 정차 중, 뒤에서 추돌(100% 상대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신호대기중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쪽에서 100% 과실 인정했구요 ,,상대방이 보험특약에서
나이제한에 걸려 대물배상은 개인적으로 받기고 했습니다.
신랑이 운전했고 전 옆에서 타고 있었구요 전 7개월 임산부입니다. 둘다 허리,목부분이 뻐근한 정도로 느끼고 있구요
큰 외상이 없으면 보통 2주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신랑도 저도  입원을 하는게 맞겠지요? 입원을 한다면 임산부인 저는 산부인과로 입원하나요 아님 정형외과로 하나요?

2) 임산부인 저는 육아휴직을 한지 3개월정도 됐습니다. 이런경우 휴업손실금은 무직자또는 가정주부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아님 기존 제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합의를 볼때 신랑은 얼마정도로 합의를 언제쯤 보는게 좋은걸까요?

4)임산부인 저는 합의를 출산 후 하라는 얘기가 많던데.. 얼마정도가 적정한건지.. 추후에 낳고 하게되면 합의금이 더 줄어드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5.11 20:57


    입퇴원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서 입원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입원 여부 및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 가능 합니다.(무직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 됩니다)

    휴직중 이었다면 가정주부 소득이 준용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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