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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회사택시 교통사고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재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7155-5299 |
직업 및 소득 | 월 25만원 |
사고일시 | 2009 5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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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의내용 :12주진단(1회재수술가능성있음), 좌측다리완전골절 입원기간: 현재 10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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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제조합주장 과실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으로써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10흘정도전 횡단보도에서 회사택시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였는데, 12주진단을 받았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이사고는 차(택시)와 차(오토바이)의 사고이며, 횡단보도를 오토바이가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하는데, 타고 건넜으므로 아무리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어도 피해자 과실 20%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때 대부분 타고 건너지 끌고 건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허나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는 노렇이고, 근데 사고글 일으킨 가해택시 운전사는 병원에 딱한번 와보고 지금껏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과실을 저질렀으도 이사건은 차대차사고이며, 공제조합에서 보상을하니 구속(형사건)이 않돼고 불구속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형사합의를 볼필요가 없으니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 20%정도면 병원비외에는 거의 줄게 없다고합니다.(오토바이수리비,월급여20여만원등은 피해자과실 20%로 거의 상계처리된다고 함) 그리고 가해자 기사는 형사합의할 필요가 없으니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차에 치이고 병원에 입원해계신 아버지 그리고 간병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들의 심적고통과, 특히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특히 사람을 다치게하고서도 병원에 와보지도 않는 택시기사는 정말 괘씸합니다. (질문)택시기사를 고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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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23)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 잘못'이라며 최씨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신호라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빠르게 건넌 점을 법원이 과실로 인정함에 따라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최씨는 2002년 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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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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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드립니다.
과실은 10%정도로 보여 집니다(아래 판례 참조)
가해자는 합의결렬시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고소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에서 원고가 검사가 되어 사건의 진행(구속여부)을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특히 형사문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