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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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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후마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896|@|784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셧는데요...

상대방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아버지와 사고가 난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00%과실이라고 인정 한 상태입니다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안아서 다행입니다만..병원도갔는데 약 1~2주 나올꺼 같습니다

ct랑 x-ray를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mri까지 찍어보려고합니다

저희아버지가 농업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96년식 포터입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이 400정도나왔는데

오랜된자동차라 보험사에서 200정도밖에 안해준다고해서 폐차를 해야할상황입니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돼자나요...

자동차가 없으면 농사일을 할수 없는상황이구요 ...상대방 100%과실에 아직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저희한테 찾아오지도 않은상황이구요

또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때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경우 상대방한테 요구할수있는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검사비용은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하는지요?

이사건으로 인해 아버지자동차라든지 기카 보험회사에서도 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제일 큰건 자동차 문제입니다...  렌트를 할려도 포터가 없고 합의도 안본상태에서 자동차를 살수도없구

모내기 철이라 지금일을 안하면 1년농사를 망칠판이구 ....아들로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 
다행이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지만 이경우 상대방한테 합의를 어케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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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9 02:25

    병원과 관련된 내요들은 보험 처리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보상문제(격락손해)부문을 참고하시고

    보험사 대물보상 외에 나머지는 가해자와 실제 차량 구입에 해당하는 비용정도를 청구하시면

    원할 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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