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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20:47
합의를해야할지,의뢰를해야할지
조회 수 38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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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재원 |
성별 | |
생년월일 | 92-00-11 |
연락처 | 011-644-506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중2학년 |
사고일시 | 2007년8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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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진단:좌측하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좌측하지 구획증후군,좌측하지피부결손,뇌진탕,다발성찰과상,복부타박상(14주간) 치료상황:8월24일 좌측하지근막절제술,좌측하지경골골절정복및금속내외고정술시행(2007.8.24-9.3입원,한국병원)--->대학병원으로옮겨10월4일전신마취하에 유리피판술및부분층피부이식술(15*2cm)시행(2007.9.3-10.25입원)--->다시한국병원으로와서 2008년2월25일좌측하지외고정및금속내고정물제거술(2007.10.25-2008.03.07입원)2008년5월19일좌측하지경비골골절로 재차입원(좌측하지경골골절정복및 금속봉 내고정술시행,좌측하지 비골골절 정복및rush pin고정술)(2008.5.19-6.12입원)----보험회사지급보증한 병원치료비4천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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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발생개요:#1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로진행중 인도에 있다 도로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1차량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한사고임 으로 기재되있슴.(보험사측에서 며칠전에 이야기하는과정에서 피해자측 30%과실로 이야기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내용으로 지금현재는 핀고정상태에서 향후핀제거수술 남은상태고 성형수술은 학생이 더이상수술을 하고싶지않다고하여(수술했던대학병원내원하여향후추정성형비용 23,000,000정도 추정서발급받은상태입니다) 치료기간중 실비:개인이지불한치료비용(300,000정도)휠체어(150,000)구급차(120,000)이 영수증이있는실비용이며 대학병원수술시 어머님이 간병하였습니다 며칠전 보험회사연락와서 이야기가 성형향후치료비용정도에 종결하자고하는데 전 예전에 본사이트에 질의한바있어 4-5천정도를예상한다고이야기를 한상태이고 다시연락하기로만 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의뢰를 하여야할지 무리하게요구를하여야할지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지금현재다리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았는데 참고가될지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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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부회손(성형) 및 장해가 관건 사항인데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의 과실은 무리하게 많이
책정한듯 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실 것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피해자와 함께 내방하시면 면밀한 검토후 소송실익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