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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08:17
아들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발생
조회 수 34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승현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3315-2148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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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기준으로 초진 14주 타과는 아직 치후 결정 다리골절로 인해 수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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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중간쯤지난후 가해자차량과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결과 초진이 14주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도 10대과실로 인정하는것 갔습니다. 이럴때 합의문제에대해 궁금하고요 가해자와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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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10대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나 보통 초진단 주소당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사항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회사와의 합의인데 이부분은 현재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 선급 합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평가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즉,입원기간,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성형및향후치료비 등등..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