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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06:34
교통사고에 관한질문입니다
조회 수 351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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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9110-0861 |
직업 및 소득 | 산재 120만원정도 책정됬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 6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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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8주 우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 대퇴부 연골조직결손 우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우 경골 고경부 골절 척골골절 외고정수술 금속고정수술 금속제거수술 수술했구요 입원기간은 5달후 금속제거수술 1달 입원했습니다 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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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측 10%주장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손해사정사에 위임한 상태인데 5000만원 정도 예상하더라구요 성형비포함입니다 다리기능성 성형수술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두 번 해야한다구 하네여..3년이란 시간이 참 너무 아까운거 같습니다 성형수술하면 두번이면 또 1년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손해사정사에 위임을 해야하는지 다른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다른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당시 외고정수술후 2주후에 외고정을 제거하고 다리견인이라고 해야하나요 2주정도 다리에 추를 달았었는데..대소변이 힘들어서 1달동안 1인실을 써는데 보험측에서는 1주일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네요...그래서 자비 400만원이 들었는데...이것이 본인부담금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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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급병실 사용은 의사의 지시가 있었던 사용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 하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면 1주일만 인정 가능 하며 하급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사용된 상급병실은 모두 인정 됩니다.
현재 손해사정사가 예상하는 보상금액은 장해를 어떻게 인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으나 영구장해
인정된 금액이라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사료 되며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이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상부위가 한시장해라면 적정타당한 금액으로 사료 되며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환자의 신체적 상태의 고착정도와
성형부위등을 검토후 소송실익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