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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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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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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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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능할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9
연락처 010-8253-2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6.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수술/10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미국출장중이라 연락은 불가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대구에 계신 누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피해자 : 생년월일 1937년 9월 25일 

사고일시 :2006년7월7일12시경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보험미가입 

사고장소 대구 남산 남문네거리 

1.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무 

2. 사고내용 교통조사사실확인원 발생개요 (안전운전의무위반)

   * #1차량은 중구 남산동 소재 남문네거리를 향교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진행중이고

     피해자는 #1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를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임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4. 초진 : 8주 중상

5. 진단명 : 진단서 내용

   1.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2.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3. 요추염좌

   4. 우측 슬관절부 혈종

   5. 뇌좌상

   * 2006년 7월 11일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봉합술을 시행했음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현대해상 

7. 보험사 제시액 : 100만원

8. 알고 싶은 내용

   1. 사고 후 100일 입원 퇴원20일째 사망하심 (심장마비) -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아닌가 의심. 연세가 있으시고, 수술등에 매우

       힘들어하셨음. 병원에 더 있고져 했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조기 퇴원을 종용함.

       병원서 늘 힘이 없다하시고 힘들어 하셨음(병원직원들도 기억함)

   2.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해당이 될수 없는 것인지? 또한, 만약 교통사고 정황을 유추할 때

      좌회전시 사람을 보지 못할 교차로가 아니기에 혹시 '핸드폰을

      사용했다던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보험회사측(전화도 안 옴)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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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04 00:58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하며(본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참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이라면 소송을 해 보셔야 하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소멸시효 확인 과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원인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임산부 유산 후 위자료 등

  2. 수수료

  3. 어린이 택시 교통사고

  4. 택시를 타고 가다가 4명이 한꺼번에 다친경우 형사합의 할때

  5. 중앙성침범사고

  6. 요추1번압박골절 과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 후휴장해가 남을까요?

  8. 합의금 없는 10중과실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9.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되나요??

  10. 택시와의 교통사고입니다

  11. 교통사고문의

  12. 디스크 문의

  13.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14. 교통사고 문의

  15. 버스교통사고입니다

  16. 형사합의금에대해 문의합니다.

  17. 질문드립니다

  18. 가불금 제도에대해서~~

  19. 장해율

  20.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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