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6.04 00:42
소송이 가능할까요?
조회 수 36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가능할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9 |
연락처 | 010-8253-267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6.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수술/100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소멸시효 부분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하며(본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참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요인이라면 소송을 해 보셔야 하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였다면 10대중과실 사고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소멸시효 확인 과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원인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