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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3:53
어린이 교통사고로 보험사와의 합의방법 및 배상은 어떻게???
조회 수 888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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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sh1873 |
성별 | |
생년월일 | 2000-01-01 |
연락처 | 011-9811-5346 |
직업 및 소득 | 0원 (어린이) |
사고일시 | 2008년 2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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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쇄골골절 (6주) 외상에의한 췌장성낭종발생(입원기간만 8주 후 작년8월과 올해6월 두차례 서울삼성병월 통원치료 수술하지 않았음 (췌장은 수술위험도가 크다고 해서 금식 및 약물치료로 치료함) 입원기간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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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학원차문에 끼어 사고가 나서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학원차 하자시 학원차문에 옷이 끼어서 30미터 가량을 끌려간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 100%가 인정되었고 부상의 상태가 심각하여 준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거쳐서 서울삼성병원까지 가게 되어습니다. - 우측쇄골이골절되었으나 수술은 요하지 않고 보정기를 통하여 치료하였고 - 외상에 의한 췌장성낭종이 가로세로 15cm이상의 복부에 크게 생기어 배에다 구멍을 뚤어 호수를 넣는 배액술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술위험도가 놓다고 하여 두달간의 금식과 약물치료로 병이 호전이 되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 입원기간은 8주이고 퇴원후 작년8월과 올6월에 두차례 걸쳐 삼성병원 통원치료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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