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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04:50

오토바이사고 문의

조회 수 3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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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282-7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 입원 - 타박상등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제 조사중인데 과실 100%라고 보험처리 안된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성년자에 무면허 입니다.
치킨점에서 알바를 하구요, 저녁 9시경 집에 가던중 4거리에서 신호 시간차이로 어쩔수없이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다 좌측에서 직진하는차에 받쳐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제 친구까지 뒤에 태우고 가다가 난 사고이구요, 현재 각각 다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보니 가해자는 제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인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더군요,.
신호위반에 ,무면허 ,증인까지 있어 100% 과실이라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차주인 치킨집 사장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100% 과실이라는 경찰서의 조사처리가 맞는건지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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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5 18:31
    신호위반 이라면 100%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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