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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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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333-80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병원비 20, 대인합의금 40 상대편 과실 40%에 대한 차량,오토바이 수리비별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입원기간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60%로 과실이랍니다. 앞서가는 불법유턴차량에 스피드마크도 없을 정도로 저속이고(물론 안전거리는 지키지못했습니다.) 갑자기틀어버리는바람에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1톤 더블캡(운전석 뒤에도 조수석이있는..)뒷 조수석을 쿵하고 박았는데요 전 깜박이도 킨것두 못봤구요...하필 오토바이 바꾸면서 보험승계가 늦어졌고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나서 제돈으로 다 해결했죠(물론 제측 보험회사에서는 비밀로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모릅니다) 중요한건 60%과실이라는거...그래서 31만원상당 차 수리비 21만원상당 제 오토바이 수리비, 상대방 전혀 다치지도 않았고만 대인 합의비 20만원 렌트비 12만원이 들었습니다. 전 입원해서 20만원 입원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합의금 현금 40만원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오토바이랑 차랑 사고나면 차량측 과실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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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6 02:35

    현재 과실이 일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

  2. 위자료

  3. 버스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4. 교통사고 관련문의 ( 과실비율 문의 )

  5. 교통사고문의

  6. 교통사고 유아사망 손해배상금

  7.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9. 교통사고문의

  10. 교통사고 사망

  11.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산하였습니다

  12. 교통사고 대해 궁금해서요

  13. 경미한 사고로 인한 임산부 인사사고 합의금액

  14. 교통사고 무단횡단

  15. 타차운전한 남편 과실점을 동승한 배우자도 적용하는지...

  16. 인사사고.(피해자)

  17. 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18. 불법유턴차량과 안전지대에서 쿵...

  19. 교통서고 문의

  20.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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