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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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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쁜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87-1094 |
직업 및 소득 | 제가 대학생 입니다 사고당하는날 당시 학교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제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와서 밖아버렸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학을 했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날 부터 2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ㅡㅜ 방학중인 대학생도 도시일용노임 에 적용이 되는지 요? |
사고일시 | 06/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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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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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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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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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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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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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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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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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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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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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에서 2.사고시 관련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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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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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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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이면 병원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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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경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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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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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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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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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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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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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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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소송시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회사 지급기준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소송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