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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의 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선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2440-229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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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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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 사고내용 : 사거리 내에서 차량끼리 추돌사고가 있은 후 추돌받은 차량이 행단보도측 인도로 돌진하여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 2.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비를 처리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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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동승자에 대해서.
기왕증 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처리 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기왕증이 있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유리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없다면 보험회사의 지불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왕증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한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