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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19:47

렌트카...

조회 수 34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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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기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8-30
연락처 016-796-79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09년 6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빗길가드레일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렌트카 빌려서 운행중 빗길에 미끌어져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차량 수리비가 660만원 나왔고.. 자차도 안되고.. 빨리 비행기를 타야 해서 결국 빌고 빌어서.. 570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가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배상1 자배법 시행령에 의함
대인배상2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천5백만원/1천5백만원/1천5백만원
자기차량손해 831만원/자기부담금(10만언)  


보시는 거와 같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수리비 명목으로 요구한 비용을 주는건 맞지만 저리 뻔히 가입해놓고 가입안되었다고 수리비
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06.30 19:50


    계약내용이 적법하고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며,

    원할하지 못할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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