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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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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20:46

비접촉사고

조회 수 44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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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215|@|836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교차로 코너에 약10분을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중
뒤에서 기다리던 승용차는 버스가 진행을 하지 않기에 광광버스를 우회하여 30m전방에 정차(승용차 목적지)
승용차가 버스앞에서 차선변경 시점에 광광버스가 출발하려다 급정거 승객 다수가 넘어지는 비접촉사고 발생

관광버스측 주장
승용차의 교차로내 차선 변경위반?
교차로 정지선에서 8m진행 하다가 급정거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피해자들의 진술(버스는 교차로에서 승객을 내려 주거나 주정차 한적없다)

승용차측 주장
광광버스의 진로방해에 의한 차선변경?
버스는 급정거를 할만큼 진행하지 않었다(1m 이내)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목격자(버스는 약10분을 정차 하였으며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30 20:49


    질문을 하시는 측이 피해자측인지 가해자측인지 모르겠으나,

    비접촉사고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과실여부는 양측 보험사가 협의처리 할 것이며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결정하게 되나

    소송실익의 여부는 재고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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