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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일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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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대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8940-857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09년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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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방 가해자 단순 찰과상 + 이빨쪽 붓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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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판정 상대방(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4시에 봉고차를 타고 일터로 가시던 길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시고 좌회전을 하시자마자 역주행 해오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하신길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상태에 역주행하여 도로 한가운데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별다른 이상은 없으며 무릎과 목부위 찰과상 정도와 이빨로 차 유리를 박아서 이빨이 다소 아픈정도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는 앞 유리 3분의1 정도가 금이 가고 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측이 가해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상황을 본 버스기사까지 저희쪽에 진술을 해주어 증인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역시 상대방측에서 입원해 치료한 비용을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 원만하게 끝났나 싶었던 사건이 갑자기 금일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곳으로 상대방측 부모가 찾아오더니 협박 비슷한조로 자기 아들이 다친 상황을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걸로 말을 바꾸어 상해보험비를 탈수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처리하여 자신의 아들 치료비를 저희쪽에 청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런일엔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 안해줘도 모 어쩔순없죠 모~ " 이러면서 일단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선 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있어서 한도가 500만원에서 ~ 1000만원 까지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선 별로 다친곳도 없는데 병원에 눌러 앉아 보험조작으로 보험금을 타먹든 저희쪽에 민사로 치료비를 대거 청구하려는 속셈 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어줘야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건가요?
만 민법으론 저희쪽이 오히려 8대2의 과실을 지닌다고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일때문에 차량피해와 차량으로 장사를 하시는분이라 그 당일 영업도 못하 시고 오늘도 그 부모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신 상 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좋게 처리하자며 차량수리비만 받으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 일로 병원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경찰에 그대로 신고해 처리할 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좀 상담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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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량측에 일정부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원할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량측 해당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