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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07:45
무보험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35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58-1011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 세금공제된 금액밖에 모릅니다 평균 190 |
사고일시 | 2009 06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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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2~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술 무 입원 유(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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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가해자 무보험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도저히 혼자서는 풀 수 없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보행하고 있었구요-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 옆을 지나려다 제 오른편을 치고 갔습니다. 다행히 직접 시인하셨고, 그걸 같이 들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목이 뻐근해 목고정품을 사용하고 있구요- 외상이나 mri상으로는 큰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위가 목인지라 .. 그냥 넘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활동적인 분야라 목이 중요하고.. 처음 목을 다쳤을 때 손까지 저려서.. 부업인 음악활동에도 지장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으로.. 가해자는 직물공장 부장급으로.. 저에게는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고만 하네요.. 하지만.. 목에 걸려있는 굵은 금목걸이와 반지들은.... 어떡할까요....;;; 무튼!!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금을 받는게 좋을런지요.. 남자친구는 500만원까지 생각한다지만... 타당성이 없는것같아서요- 저도 300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구요- 혹여 예상금액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 때.. 합의하지않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손해사정사무실같은 곳을 찾아가게 되면 이익이 많이 생기나요..? 이것말고도 궁금한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글로 옮기도 보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네요- 조언있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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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경미하신 관계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많은 합의금액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요구하시는 금액은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하시고 초과되는 범위는 본인소의 혹은
부모님,배우자 소유차량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2억원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