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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07:51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4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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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문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94-7085 |
직업 및 소득 |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매달 96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7.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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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600만원과 성형수술비는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0주.. 개방성 골절.대퇴골 원휘간부.좌측 좌멸창 및 개방창(중증) 슬와부및 대퇴후면.좌측 좌상.좌골 신경.좌측 죄측 하퇴부 수술후 상처 감염 1년도 안되서 수술 10차례정도와 몇개월 동안 드레싱을 받았음. 현재 왼쪽 다리에는 근육이 없고 다리가 조금 짧아지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재기능을 잘 하지못하고 엄지 발가락이 기능을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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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에 10개항목 전부 포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으면 차후에도 수술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다해결을 해줄수 있는문제와 수술을 한곳에서 영구장애 24%가 나왔는데 다른곳에 가면 얼마정도의 영구장애가 더 나올수 있는지와.. 어린나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자로써 치마도 평생 입지도 못하고 일도 하기 힘든 상태인데..성형수술비를 제외하고.. 8600만원이라니...너무 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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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96만원의 합산금액은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현재 족관절 장해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설명하신 내용대로 라면 족관절 장해는 20~26%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족관절 최고장해율은 36%까지 입니다.
장해는 일부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제일 명확한 것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는것입니다.
부상당하신 부위의 왼,오른쪽 이 없어 한쪽의 장해만을 고려할 경우 좌골신경 부분에 대한 장해를
병합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신경손상의 경우 최고 27%의 장해율로 평가 되어집니다.
소득은 도시일용 기준에 현재까지 입원을 가정하고 장해를 예상되는 최소장해율 족관절 23%와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5%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 10%로 병합하고 성형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전후가 산출되며 최고장해율을 적용하여 족관절 36%
추상장해 10%(추상장해 최대는 15%),신경손상 27%를 적용한다면 약 2억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산출 됩니다. 성형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지는 못했으나 추측하건데 5천만원 이상은 성형비용으로
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예상판결금액에는 성형추정비용 제외하여 산출)
본사건은 소송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고 소송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수용한다면 소외합의를 시도해 보는것도 대안이 될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소송을 통하여 명확한 법원감정을
받아 보시는게 경험측상 나중에 후회를 안하실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