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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0:16
교통사고때문에~~~
조회 수 31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9180-1370 |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의 임원으로써 일단은 기본급으로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따로 지급을 받습니다. 세무서신고연봉은 3,750만원이고 매달 250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
사고일시 | 2009년6월27일 23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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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월29일날 입원하여 7월7일 퇴원함 초진은 2주가 나왔고요 전 허리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했읍니다.근데 입원한지 2일재에 병원에 보험사직원 찾아와선 대뜸 합의하자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를 먼저하고 합의하자구 했는데(그이후로 보험사직원은 병원 안 옴)전화로 합의금제시하더라구요~~~~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퇴원 했는데 지금도 허리가 아픈관계로 통원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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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영등포로타리하단에서 09년6월27일23시30분경 정지선에서 주행중에 차선변경하면서 그냥 들어와서 100%피해자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1 |
---|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 요인으로는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과실등에 따라 판단되나
법원에서는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실금을 전액 보상하며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달정도의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