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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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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2 |
연락처 | 010-2384-4985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09.0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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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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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새벽에 길을 건너다 왕복6차선 도로에서 거이다 건넌 상태에서 택시에부딪혀서 사망하셧습니다 적색불일때 건너셧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도 옆도로에 택시잡는 손님을 보느라 정면을 보고잇지 않아서 아버지를 못보앗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선 아버지 과실50% 인정한다고 햇습니다 택시기사는 불구속 상태인데.. 합의를 안보면 이번주 금욜에 송치된다고 하네요 어제 택시기사 아는 법무사한테 합의 하자고 전화가 왓는데 이백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전화가 왓다고 하네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겟네요.. 어머니도 몸져누우시고 온집안이 난린데.. 아무리 아버지 잘못이 잇다치더라도.. 이백만원이란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겟어요... 만일에 우리가 택시기사랑 합의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가 얼마나 형을 살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실수도 없는데... 그깟 돈 안받고 그냥 죄값을 치루라고 하고싶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택시공제조합에서 2500만원에 합의보자고 연락한번 오고 아직까진 아무연락없구요.. 먼저번에 한번 질문올렷을때 공제조합하고 합의금이 3500에서 4000정도 받을수 잇다고 하셧는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조합에서제시한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겟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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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결렬시 과거 동일전과가 없다면 구속수사는 안될것으로 사료 되며 벌금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험측상)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공탁을 법원에 신청할것 같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와 함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보험회사(공제조합) 보상기준과 법원에서
기준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않고는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해드린 예상판결금액을 수용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단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셔서
위임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