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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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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01:21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7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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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은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346-1071
직업 및 소득 2007년 12월 연말정산 38,385,420원 직업 지방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
사고일시 2008.7.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장의 손장/급성 복막염
2008년 7월 24일 교통사고로 타병원(오진)으로 입원 상태에서 2008.8.1 복막염의심되어 전원된 환자로 소장의 다발성 손상으로 수술한상태이며 현재 공장루 조성되어있고 후복막농양으로 배액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 10.2일 2차 소장루 복원술 시행함.
입원기간 2009.7.24~2009.10.13 82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7월 24일 교통사고로 타병원(오진)입원 상태에서  소장 천공이 있었지만 오진으로 8일간 수술을 안하고 있다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8.1일 소장 절제술 및 소장루 처치후 2008.10.2일 소장루 복원술  시행했음.
복막염이 심해 후복막농양으로 배액관을 1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
현재는 복부 수술한 녹는실이 염증을 유발해 수술부위에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병원 입원기간에도 위 바로 밑에 소장을 잘라 밖으로 장루를 만들어서 먹는 즉시 음식물이 배출되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는 안되는 상황이었음.
또 수술후 탈모와 얼굴 피부에 많은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2천만원 정도로 말을 먼저 비췄고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자 추후 발생될 후유증을 합의금으로 정리를 마칠경우 5천만원정도 받을수 있을꺼란 얘기도 먼저 했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추후 발생될 일은 발생될경우 치료받을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용과 합의를 보자고 함.  그러나 2천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급여손실부분만 하더라도 5,093,190원
이송료 50,000원, 피부과치료 및 약재비 300,000원 정도
간병비 장루를 하고 있던기간 3,720,000원
처치비 372,000원(장루로 인한 물티슈, 일회용장갑)
탈모 5,000,000원
2인 병실료 차액 5,063,200원
19,598,390원 입니다.  수술부위 성형비도 들어가야 하는상황입니다.상담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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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0 01:45


    본사건은 소장 절제 와 복막념에 관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금액을 결정짓는 쟁점

    사안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급여손실 및 기타 비용은 소송시에 모두 인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받으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손해배상 청구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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