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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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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7.15 20:14

배상 관련

조회 수 3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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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5850-26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6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두통) 목 허리 팔 타박통
수술 무
입원기간 약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측의 중대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용도로에서 진입차로를 놓친 차가 후진, 추돌사고로 가해자측의 중과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후진한 가해자측이 10대과실 중에 중앙선침범에 해당으로 100%과실이라는데

1.공제조합측에서100% 배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이에 관한 상호 분쟁 가능성의 경우도 있으며 있다면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3.자차보험이 안 된 관계로 판결시까지 약2개월 이상 영업용인 차를 사용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보상기준은 있는지요.
4.렌트를 한다면 비용을 추후 공제조합측에 배상시킬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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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5 20:46


    1.손해배상에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 됩니다.

    2.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많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휴차손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시 입증이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4.렌트에 관한 부분은 공제조합 대물담당자와 협의후 수리기간동안 약관에 의하여 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보상에 관한 상담및 소송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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