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육훈
성별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3686-2744
직업 및 소득 직업 : 농부 재산 : 논농사 2천평정도 밭농사 3천평정도
사고일시 2009.7.10 06:10~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도착저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과속,음주(정지 수치),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뺑소니까지 있고 아버지는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셨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걸로 경찰조사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탈상을 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당하고, 무지한 부분이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제는, 가해운전자(23세)는 차량소유자가 아니고 어머니 소유이며 한정특약
(나이제한)이 있어서 종합보험적용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또,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볼려고 안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형사합의금은 하한선(합의금)을 얼마정도 되어야 적정한지요?

 - 또, 합의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 합의서 작성할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거같은데
    맞나요?
 -
채권양도각서를 받지않으면 보험금 수령시 공제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필요시 전문인(손해사정인, 변호사)을 고용했을때 개별 합의와 비교해서
   어떤지요?

 염치없지만.....무지한 제가 참고할 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7.17 06:27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이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득 200만원 가량  인정이 되고 가동연한
      1년 인정시 약 1억 정도가 예상되기에 1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소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뺑소니일 경우 과실이 없는경우 최소 3천만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4~5천 만원 까지도 합의선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14일 정도로 합의기간을 줍니다. 합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시
       그 이후에 합의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서라 기재하시고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 라고 기재하시고  채권양도 까지 하도록 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한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조)

       책임보험금 1억을 배상한다면 궂이 소송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이하로 제시할 경우는
       소송실익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며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사정을 하는 업무분야로
       사건에 따라 법률상손해배상금과는 많은차이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