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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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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05:3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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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인철순
성별
생년월일 65-00-00
연락처 011-9067-6847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 목공으로20년간 근무
사고일시 2008년9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요추 염좌로 3주 이나 견관절 고관절 염좌및경추 6-7번 추간판 탈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수술은 하지않고 추나 치료중 입원기간 약 90여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양지터널내 후방충돌후 앞차추돌 로 위와 같은 진단으로 고생중입니다  차량은 오래된 소형차로 320만원 오버로 320받구 자비들여 고쳐 타고잇읍니다 문제는 합의시점이 도래했는데요 사고날 조수석에 아내(주부)가타고 있었는데 요추1번 압박 골절로 7개월정도 입원후 보험회사에 강퇴로 퇴원후 물리치료중이나 무지 고생중입니다  대학교수님이 수술여지가 남아있고 보기드문 지연 유압이라서 사고9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불유압 상태랍니다  이경우초기 골시멘트수술을하라 했지만 압박률이 30%미만이라서 보정치료중 일이 이지경에 이르런네요 하염없이 자연적으로 붙기 기달릴수만은 없는일 아닌가요   만일 환자가 원한다면 후방 감압술인가 받을수 잇는지요? 이미 골시멘트수술의미는 없다합니다 저에 경우  허리아파 병원간적두 없으며 아내에 압박골절정도에 강한충격으로 사고가 났는데  기왕증이 몇%나 잡힐가요?소송시 실익이 있다면 아내에 압박골절과함께 제껏두 함께하고 싶은데요 소송에 실익이 가능할까요/ 두사람을 하나에 사고로 같이 묶어 소송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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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7 06: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난것도 억울한대 강제 퇴원이라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HNP(디스크)정도에 따라서 소송실익이 검토될수 있겠으나
    후유장해 예측이 불분명 하다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의 경우에는 압박율이 몇%정도 되는지요...

    30%에 육박한다면 소송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수술은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1차 소외합의 진행하여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시에 소송실익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는 절차이니
    적정 합의선이 도출된다면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 하는게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회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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