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7.20 18:07
교차로 자전거 사고(신호위반)
조회 수 62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태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4310-3639 |
직업 및 소득 | 월 1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18일 새벽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말이라서 진단 상황 잘 모름 CT 촬영 결과 눈 윗 부분에 골절 일부 이마 부분에 10센티 미터 정도 찢어져서 꿰맴 (피부가 살아니지 안을 경우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현재 성형외과 쪽에 입원 목을 일부 삠 몸 전체 타박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영업용 택시라서 주말에는 보험 업무를 안함,. 하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저의 아버님이 신호 위반으로 추정 됨 T자형 교차로에서 아버님이 무단 행단을 한것 같음(행단보도위로 자전거를 타시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
---|
TAG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경찰신고 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셔야 겠습니다.
부친께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과실은 70% 정도로 잡히게 되니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