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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1:40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왼쪽엄지발가락절단보상기준및병원치료
조회 수 64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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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명석 |
성별 | |
생년월일 | 4708-11-25 |
연락처 | 010-7416-8558 |
직업 및 소득 | 2001.7.1490평밭 학교미화원 42만 |
사고일시 | 2009.522.1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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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4번수술[ 피부이식포함] 5.2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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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운전의무위반청주상당석교코리아나약국앞 우측에서좌측으로도로를회단하는보행자를발견치못하고우측앞바퀴부분으로보행자좌측발을충격한사고 이곳을지나 교차로신호를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음6주 연장3주 4번수술[피부이식포함] 환자는 아파서 진통제를 맡고 물리치료중 통원취료 하라고 7.23일 퇴원조치 하면 합의금 및 타병원으로 가지않고 환자가 게속 치료할수 없나요 외쪽 엄지발가락 절단 2번쩨 발가락 뼈가 부러짐 장애등급 어디서 발급하며 장애 등급은 합의 보상금은 얼마정도 치료비는 언제까지 얼마를 받는지 개인병원과 종합병원 어느것이 유리한지 소송할수있는 사건인지 감사합니다 미국출국 5일전 사고로 비행기표 환불 발을수 있나요 아들 신장 이식 2009.1.7일 6개월 중요시기 간호로 출국하려다 사고로 못간 비용청구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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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은 수술후 치료한 병원 혹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천만원가까이 되실듯 하나 과실만큼 받을손해배상금 및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한번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고 가정시 합의금액은
절반정도까지 줄어들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