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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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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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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7.21 01: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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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태봉
성별
생년월일 74-00-00
연락처 010-9484-7328
직업 및 소득 웨딩플레너 월소득은 업무 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0만원선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서 600에서 700이상일 경우도 있음.
사고일시 7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음 대물에 대한 금액은 아래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삼성동 광동한방 병원에 약 18일간 입원한 상태
(업무 상의 이유로 퇴원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나
맥이 잘 잡히지 않고 심한 근육경직과 통증으로 후유장애가 의심
이 되어 의사가 퇴원을 못하게하는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누나의 사고 내용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고 내용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뒷차의 졸음 운전(100%과실인정) 으로 주행중에 뒤에서 추돌을 당해
  브레이크 및 사이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며 멈추려 했으나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가 다시 앞차와의 충돌 후 멈춤. 차는 폐차를 할 상태.

대물 제시 금액   
보험사는 차(구형 아반떼) 폐차를 하면 중고시세로 170만원/ 렌트 열흘 /차량 구입시
 약 10만원(사고차시세의 7%) 가량을 지원해 준다고 함.

제의견 :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봄.
   
이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이해하나 수 년간 애착이 든 차량을 상대의 과실로 잃었을경우
         
           중고차값의 시세금액을 받고는 것과는 별도로 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지도 않아도 될 차를 사고로 인해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과 그간 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 부분도 일부는 감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취등록세 비용을 받고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사고 처리를 보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등록세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기 원함.
         
          구입 예정 차량( 뉴sm3 취등록세 130만원 가량) 노후차 혜택으로 60만원 감세후에
          세금 약70만원가량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인

보험사 말이 3주 이상이 지나면 법적인 무슨 절차를 밟아 가해자와 직접합의에 들어가야 하고..

머 이런 식의 말을 하며 3주이상의 입원을 가급적 피하란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지만 3주 이상의 입원이 저희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문제로 인해 이번주 퇴원을 하려하고 있으나 의사는 입원을 권유한

상태 였습니다. 그래도 퇴원을 계획하던 차에 보험사에서 저런 말을 하니 먼가 좀 찝찝하네요..

대물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쉽게 합의를 보려 했으나 상대 보험사의 행태가

법에 대하 알지 못하는 환자 및 가족을  원리 원칙만을 내세워 마구 잡이 식으로 몰아가려는

식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적은 금액인 대물 부분까지 확실하게 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손해 사정사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론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 알기 힘드나

대략적인 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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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1 02:01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유,무는 사고후 6개월은 되어야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한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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