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태봉 |
성별 | |
생년월일 | 74-00-00 |
연락처 | 010-9484-7328 |
직업 및 소득 | 웨딩플레너 월소득은 업무 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0만원선이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서 600에서 700이상일 경우도 있음. |
사고일시 | 7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음 대물에 대한 금액은 아래 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삼성동 광동한방 병원에 약 18일간 입원한 상태 (업무 상의 이유로 퇴원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나 맥이 잘 잡히지 않고 심한 근육경직과 통증으로 후유장애가 의심 이 되어 의사가 퇴원을 못하게하는 상태)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누나의 사고 내용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말이 3주 이상이 지나면 법적인 무슨 절차를 밟아 가해자와 직접합의에 들어가야 하고.. 머 이런 식의 말을 하며 3주이상의 입원을 가급적 피하란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지만 3주 이상의 입원이 저희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문제로 인해 이번주 퇴원을 하려하고 있으나 의사는 입원을 권유한 상태 였습니다. 그래도 퇴원을 계획하던 차에 보험사에서 저런 말을 하니 먼가 좀 찝찝하네요.. 대물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쉽게 합의를 보려 했으나 상대 보험사의 행태가 법에 대하 알지 못하는 환자 및 가족을 원리 원칙만을 내세워 마구 잡이 식으로 몰아가려는 식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적은 금액인 대물 부분까지 확실하게 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손해 사정사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론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 알기 힘드나 대략적인 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요...
|
---|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유,무는 사고후 6개월은 되어야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신후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한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