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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92-8093 |
직업 및 소득 | 1,200,000 |
사고일시 | 2009.06.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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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무릎 관절경 수술 6월7일~7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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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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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때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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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현시점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확정된손해액 즉,후유장해유,무 , 향후치료등을 결정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확정된손해액은 사고후 6개월정도는 되어야 하니 그때까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이며 합의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서 후유장해인정이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