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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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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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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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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은숙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4149-664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6.25 새벽5시30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수술 2번 아직 의식이 없고 허리뼈하나 골절, 지금 뇌경색초기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검증 미실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일반실로 옮긴지 3일 되었구요.  뇌 압이 높아서 휠체어에 앉혀 운동을 시켜야되는데   70된 엄마혼자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고  간병인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형사합의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가해자가 찾아 왔다가  2천만원에 합의를 본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돈이 안된다며   지금은 합의금 없이  그냥 선처를 바란다며  병실로 2번이나  찾아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간병비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는지  당장 다음달부터  월 간병비 230만원이 매달 지급되야하는데  어떡해 해야할까요??      사고지역은 경북 영천이구요  병원은 경북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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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8 01: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기준으로는 완전식물인간정도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가능하나 소송시 기준으로는 혼자
    거동이 안되거나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되는정도인경우(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더 확실)
    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시에 간병비인정 가능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서로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형사합의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료가 어느정도 지속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되는시점(고착되는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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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8 02:20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사망사건은 무조건 형사합의 대항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 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에 보시면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사용하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사망사고 혹은 혼수상태일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가입자일 경우 10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한것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원만히 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신 가해자 피해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28 07:29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없는 상태였다면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 하반 기준으로 달에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있습니다.(200891 부터는 190만원인정,매년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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