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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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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03:59

학교문제2...

조회 수 29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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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선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앞 국도에서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 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골분교가 통,폐합 되기전에 퇴임한 교육장과 직원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해줄터이니 통합을 하라는 말에 학부형은 대다수 찬성했지만 저 혼자 반대하였습니다.
교육장은 저에게 몇가지 지원을 확약하는 서류를 보냈는데 그중 학생관리철저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통학버스를 타기 직전 교문을 나와 준비물을 사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것은
학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인솔교사가 탑승해야한다던데 인솔교사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또한 교문이 바뀌었으면 설치된 스쿨존도 옮겨야하고 학교앞이 국도인 것을 감안해 과속방지턱도 설치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에서 확약한 학생관리철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 학생관리나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수 있으나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8.01 04:46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것을 아니라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가해보험사에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가해보험사를 당새로 청구하면 될것이며 관리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의 과실부분만큼만 추가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무단횡단 과실이 20%라고 가정한다면 100중에 20만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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