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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21:31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
조회 수 44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2 |
연락처 | 016-9224-007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0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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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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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탈취된 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자녀 1(삼성화재) 자녀 2(교보악사)에 각각 무보험상해 특약에 들어 있습니다. 교보악사에 보험처리 의뢰했더니, 차주의 책임보험(삼성화재)에 청구하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요청하였더니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교보에서는 삼성화재에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보상사업으로 시청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이유의 핵심은 정부보장사업 한도 1억원이내에서 손해배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금(판례기준)이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보험사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며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의무(책임)보험료로 충당함.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합의 및 공탁시 보상처리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은 공제됨.
@채권양도통지서, 위로금 항목이더라도 무조건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 보장사업 청구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위탁보험사로 전화하여 정부보장사업 신청시 해당과로 연결되며, 사고접수, 안내 및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하게 됨.
구비서류
보장사업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명세서
기타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보상내용
사망 : 2,000만원 ~ 1억원
부상 : 8만원 ~ 2,000만원
후유장해 : 630만원 ~ 1억원
청구권자
피해자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처리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제외한 메리츠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등 자동차손해보험회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